GSTC 알아보기
GSTC 알아보기 – 호텔부터 MICE까지, 분야별 GSTC 인증 기준 살펴보기
1편에서 GSTC 기준이 A~D 네 가지 영역을 공통 뼈대로 삼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과 여행사, 관광지, 어트랙션, MICE는 이 뼈대 위에서 각각 무엇을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GSTC 기준서가 현재 총 여섯 종(2026년 7월 식음료 기준서 발간)인 가운데, 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다섯 개 분야를 한 편에서 비교해 살펴봅니다.
다섯 개 분야 한눈에 보기
분야마다 적용 대상과 기준서의 발간 시점이 다릅니다. 호텔과 여행사는 2025년 12월 30일 발간된 v4.0이 적용되고, 관광지·어트랙션·MICE는 각각 별도의 기준서를 사용합니다.
| 분야 | 적용 대상 | 기준서 현황 |
| 호텔 | 호텔 및 모든 유형의 숙박시설 (규모·위치 무관) |
Hotel Standard v4.0 (2025년 12월 30일 발간), 총 40개 기준 |
| 여행사 | 모든 유형·규모의 여행사 | Tour Operator Standard v4.0 (2025년 12월 30일 발간), 총 35개 기준 |
| 관광지 | 정책 입안자와 관광지 관리조직 | Destination Standard v2.0 (2019년 12월 채택), 2026년 2월 개정 절차 착수 |
| 어트랙션 | 테마파크, 박물관, 자연·문화공원 등 방문 명소 | Attraction Standard (2024년 11월 발간) |
| MICE | 베뉴, 이벤트 주관사, 이벤트·전시 | MICE Standard v1.0 (2024년 2월 29일 발간) |
기준서 전환과 관련해 알아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호텔과 여행사는 기존의 ‘Industry Standard v3.0’이 두 개의 기준서로 분리된 것으로,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의 전환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는 v4.0 기준의 인증만 유효합니다.
둘째, 2026년 3월 5일 시행된 인정 매뉴얼 v5.0에 MICE와 어트랙션 인증 범위가 추가되어, 호텔·여행사·관광지에 이어 이 두 분야에서도 인증기관이 인정을 받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① 호텔 — 시설 운영과 직원, 투숙객까지
호텔 기준서는 호텔뿐 아니라 규모와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숙박시설에 적용되며, A 14개·B 9개·C 4개·D 13개로 총 40개 기준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직원과 투숙객이 함께 머무는 만큼, 직원 교육과 투숙객 안내가 평가의 중심에 놓입니다.
| A |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문서화된 지속가능성 정책과 경영계획을 갖추고 목표를 매년 점검·갱신해야 합니다. 법규 등록부 관리, 직원 교육과 투숙객 피드백 체계, 연간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개가 포함되며, 건물·시설 계획과 지역·공정무역·지속가능 제품 중심의 구매정책도 이 영역에서 다룹니다. 홍보 내용이 실제 운영과 검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정확한 홍보’ 기준은 2편에서 살펴본 그린워싱 규제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
| B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호텔 운영이 지역주민의 생계, 이동 경로, 주거지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두어야 합니다. 신체·감각·인지 등 다양한 접근성 요구를 고려한 시설과 사전 안내, 착취·괴롭힘·인신매매에 무관용 원칙을 담은 행동강령, 직원 교육과 고충처리 체계를 포함한 적정 노동 기준이 평가 대상입니다. |
| C |
문화적 지속가능성
4개 기준으로, 투숙객과 직원에게 지역 문화를 안내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 장인의 공예·디자인을 공용 공간에 반영하되 음악·미술·공연 등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를 확보해야 하며, 유물은 법적 요건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 D |
환경적 지속가능성
13개 기준이 자원 보전, 오염 감축, 생물다양성 보전의 세 범주로 나뉩니다. 에너지·용수 사용량을 측정해 줄이고, 폐기물과 화학물질을 관리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교통을 추진해야 합니다. 외래종 관리, 야생동물 상호작용, 동물복지와 야생동물 거래 관련 법규 준수도 포함됩니다. |
② 여행사 — 상품과 공급업체, 방문지 영향까지
여행사 기준서도 2025년 12월 개정된 v4.0을 기준으로 하며, A 8개·B 9개·C 4개·D 14개로 총 35개 기준입니다. 호텔이 자기 시설 안의 운영을 본다면, 여행사는 상품을 구성하는 공급업체와 가이드, 방문지에서 발생하는 영향까지 관리 범위에 들어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호텔과 여행사를 중심으로 인증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민간 관광기업 전반으로의 확산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 A |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법적 요건을 등록부로 관리하고, 홍보에는 실제 고객 경험과 방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문화·야생동물 체험의 한계와 위험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특히 공급업체 관리가 핵심으로, 평가 과정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반영하고 계약서에 관련 요건을 담으며 선정과 계약 갱신 때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직원에게는 방문지의 자연·문화·유산 교육을, 고객에게는 방문지에서의 행동 안내를 제공합니다. |
| B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지역 조달과 지역 고용을 우선하고,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사업과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착취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적정한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며, 성별·소수자·취약계층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평가 대상입니다. |
| C |
문화적 지속가능성
원주민 공동체와 문화·역사적으로 민감한 장소를 방문할 때의 지침을 갖추고, 투어 그룹의 규모·빈도·시간을 해당 장소와 공동체의 수용력, 취약성을 평가해 정합니다. 가이드와 운전기사도 이 지침으로 교육하며, 지역 공동체가 우려를 제기할 소통 창구를 운영합니다. 문화유산 보호에는 재정·현물 지원이나 협력으로 기여하고, 주민의 접근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
| D |
환경적 지속가능성
에너지·용수·온실가스·교통·폐기물 등 일반 환경 항목에 더해 야생동물 관광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입니다. 동물복지는 ‘동물복지 5대 영역(Five Domains)’ 개념에 따라 점검하고, 야생동물의 불법적이거나 지속 불가능한 채취·거래를 금지합니다. 허가·규제를 충족하고 보전 목적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면 사냥 활동도 판매·홍보할 수 없습니다. |
③ 관광지 — 기업이 아니라 ‘장소’ 전체를 평가
관광지 기준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이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장소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기관이 책임지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관광지에서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A 영역이 관리조직과 거버넌스에 크게 무게를 두고, 네 영역 아래에 각각 2~3개의 하위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 A |
지속가능 경영
민간·공공·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관리조직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만든 다년 전략과 행동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표를 정해 모니터링하고 최소 연 1회 결과를 공개하며, 주민과 방문객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역 내 기업에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안내하고 GSTC 인정 기준과 인증 제도의 활용을 장려하며, 인증 기업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방문객 규모와 활동을 계절·장소별로 관리하는 체계와 개발 규제도 포함됩니다. |
| B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관광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해 공개하고, 지역 인력 양성과 적정 노동·생활임금을 장려합니다. 지역 소기업과 공정무역을 지원하며, 방문객과 주민 모두를 위한 안전·보안 체계,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접근성도 평가합니다. |
| C |
문화적 지속가능성
건축유산과 문화경관 같은 문화자산의 평가·복원·보전, 역사·고고 유물의 거래·전시에 관한 법규 집행, 무형문화유산 보호, 주민의 전통적 접근권 보호가 포함됩니다. 문화유적의 방문객 관리와 행동 지침,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만든 현장 해설 자료를 방문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지도 평가합니다. |
| D |
환경적 지속가능성
민감한 환경과 서식지 보호, 외래종 관리, 자연지 방문객 관리, 야생동물과의 접촉 관리, 종 착취 방지와 동물복지(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CITES 준수 촉진 포함)를 다룹니다. 이어서 자원관리와 폐기물·배출 관리가 하위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
④ 어트랙션 — 방문객이 몰리는 명소의 운영 기준
어트랙션 기준서는 테마파크, 박물관, 자연·문화공원처럼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운영·관리되는 명소와 체험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이라는 특성상 방문객 관리와 접근성, 동물 관련 기준이 두드러집니다.
| A |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환경·사회·문화·경제·거버넌스·품질·인권·보건·안전·위기관리를 아우르는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1년·3년·5년 이상의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방문객 관리 전략이 경영시스템에 포함되어, 계절별 방문객 변동과 혼잡 지점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과 개발 단계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협의하고, 보호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계획을 조정하며, 하천·습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능력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평가합니다. |
| B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지역 공동체의 교육·훈련·보건·위생 등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차등 요금이나 학교 방문 프로그램처럼 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거주자를 영구직·임시직·관리직에서 우선 고용하고 그 비율을 측정·관리하며, 지역 소유 공급업체·사업자와 협력합니다. |
| C |
문화적 지속가능성
원주민·지역 공동체와 협의해 문화와 역사의 해석, 전시 방식을 정하고, 방문객이 지역 문화를 훼손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지역 문화유산 보호를 정책·투자·재정 또는 현물 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의 전통적 접근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
| D |
환경적 지속가능성
에너지·용수 사용을 측정해 연간 감축 목표를 세우고, 용수 위험(Water Risk)을 평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측정과 감축, 소음·빛·유출·침식 등 오염 최소화, 생물다양성과 외래종 관리도 포함됩니다. 동물 관련 기준이 엄격해, 야생동물은 쇼·공연·전시·대중 접촉만을 위해 사육할 수 없고, 야생 상태의 동물에게 먹이 주기·만지기·근접 촬영 같은 직접 접촉은 법규와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을 두는 시설은 허가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⑤ MICE — 베뉴, 주관사, 이벤트를 한 기준 안에서
MICE 기준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기준 안에서 세 주체를 함께 다룬다는 점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베뉴, 이벤트 주관사, 이벤트·전시마다 평가 문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분명하게 나뉩니다.
| 주체 | 정의 | 평가의 초점 |
| 베뉴 | 행사와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실내·외 장소 | 시설의 에너지·용수·폐기물과 수용 규모,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사 후 지속가능성 보고서 |
| 이벤트 주관사 | 행사 주최자나 고객을 대신해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개인·팀·기업 | 개최지·장소 선정, 협력업체 구매, 참가자 이동, 사무실과 행사 양쪽의 폐기물·온실가스 |
| 이벤트·전시 | 특정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퍼런스, 전시 포괄) | 행사 한 건 단위의 폐기물·온실가스·용수, 행사 후 성과 공개 |
아래는 A~D 영역에서 MICE 기준이 요구하는 내용 중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A |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이벤트 주관사는 개최지를 고를 때 인증 여부, 참석자와의 거리, 지속가능성 실적 등을 평가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둡니다. 구매정책에는 행사 디스플레이·장식, 식음료, 건축자재, 임시 구조물, 판촉물이 포함되고 재사용·임대 물품을 우선합니다. 행사 후에는 지속가능성 성과 보고서를 공개하되, 이행과 측정 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에는 성과를 미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띕니다. |
| B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행사 규모는 개최지의 인프라와 환경 수용력을 고려해 정하고, 인근 주민의 식수·에너지·보건·위생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의 생계, 이동로, 거주지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며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두고, 참가자에게는 접근성 정보를 사전에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안내합니다. 관리직을 포함한 고용의 포용성과 평등도 평가합니다. |
| C |
문화적 지속가능성
행사 프로그램에 원주민 공동체나 문화적으로 민감한 장소 방문이 포함되면, 이벤트 주관사가 해당 공동체와 사전에 협의해 적절한 행동과 예우를 정하고 지역 규정과 지침을 따릅니다. 고아원·보호시설 방문은 행사 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으며, 현지인이 아닌 직원에게는 지역 관습과 예절을 안내합니다. |
| D |
환경적 지속가능성
온실가스는 Scope 1·2와 영향력이 큰 Scope 3 영역을 측정하고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이동은 참석자가 1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 등 더 친환경적인 수단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폐기물은 유형별로 측정해 참석자 1인당 감축 목표를 두며, 폐기물 전환율은 개최 지역의 평균 재활용률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식용 식물은 자생·고유종을 쓰고, 야생에서 포획한 동물을 오락·전시·판매 목적으로 다루는 공급업체·참가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
다섯 분야, 하나의 공통 뼈대
다섯 분야는 평가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호텔은 시설과 직원, 여행사는 상품과 공급업체, 관광지는 지역 전체의 관리체계, 어트랙션은 방문객과 시설 개발, MICE는 세 주체와 행사 단위의 성과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럼에도 모든 분야는 지속가능 경영시스템(A),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B), 문화적 지속가능성(C), 환경적 지속가능성(D)이라는 같은 네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다섯 분야 모두 야생동물 상호작용과 동물복지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 분야 | 평가의 중심 | 눈에 띄는 기준 |
| 호텔 | 시설 운영, 직원, 투숙객 | 정확한 홍보, 직원 교육, 접근성 |
| 여행사 | 상품, 공급업체, 가이드 | 공급업체 평가·계약 요건, 방문지 수용력 평가 |
| 관광지 | 지역 전체의 관리체계 | 관리조직, 인증 기업 확산, 방문객 관리 |
| 어트랙션 | 방문객 관리와 시설 개발 | 단·중·장기 목표, 동물 직접 접촉 제한 |
| MICE | 베뉴·주관사·행사 세 주체 | 개최지 선정 절차, 행사 후 성과 보고 |
다음 편에서는 GSTC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직원 교육, 협력사 관리, 환경 데이터 기록 같은 일상 업무를 어떻게 바꾸어 나갔는지,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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