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Organic Programs
컨트롤유니온은 NAQS(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부터 한국 유기 인증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인증기관번호: 62). 농산물, 가공식품 및 사료 제품군에 대해 한국유기인증 서비스를 전세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Korea Organic Program
한국 유기 인증 프로그램
2013년, EFAPA(친환경농어업법)과 FIPA(유기농가공식품법)이 통합되어 ‘친환경농업 촉진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합성 농약, 화학 비료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유기 가공식품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기농업의 기본 원칙은 균형 잡힌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건강한 작물, 식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유기농 제품과 비유기농 제품은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금지된 물질(주로 합성 물질이나 비유기농 제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한국 유기농 제품의 생산과 가공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독립적인 제3자(인증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
컨트롤유니온은 NAQS(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부터 한국 유기 인증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인증기관번호: 62).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협정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2014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EU연합은 2015년 2월 1일 그리고 캐나다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동등성 협정을 맺었습니다. 동등성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서로의 유기 인증 시스템을 수용하여 추가적인 인증 없이도 유기가공식품을 유기 인증품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제품 표시사항에는 국가별 특정한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점
컨트롤유니온는 다음의 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컨트롤 유니온은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부는 유기농 인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심사 및 인증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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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인정기관(RVA) 및 미국 농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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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원회와 스위스는 CUC를 EU 외부의 여러 국가에 대한 동등한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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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의 수출은 EU에 등록된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인증서(COI)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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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M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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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기농 생산 국가 프로그램(NPOP)
인증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인증사업자의 권리>
인증표시할 권리를 갖는다.
인증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인증기준 등 각종 정보의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증기관 과실에 의한 경우 배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서류 열람할 권리가 있다.
갱신신청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처분 등 이의제기할 권리가 있다.
공시자재 취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인증사업자의 의무>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년 인증품 출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기록 및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경영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농관원, 인증기관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
허용물질 여부에 대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허용 물질 여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시거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