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핵심 의무사항과 시행일정 총정리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완벽 가이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3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PWR)」에 대한 공식 FAQ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PPWR은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하는 규정(Regulation)으로, EU 회원국 전역에 직접 적용되는 강행 법규입니다. EU 시장에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 즉 EU 역내 제조사뿐 아니라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도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시행 개요
· 발효일: 2025년 2월 11일 | 일반 적용일: 2026년 8월 12일
· 재활용성·재생원료·재사용 목표·포장 금지 등 일부 조항은 2030년부터 단계적 적용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PPWR 핵심 조항 한눈에 보기
2️⃣ 우려물질(SoC) 및 PFAS 규제
3️⃣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요건
4️⃣ 플라스틱 포장 재생원료(Recycled Content) 함유 의무
5️⃣ 포장 최소화 및 여유공간 제한
6️⃣ 특정 포장 사용 금지 및 재사용·리필 의무
7️⃣ 확장생산자책임(EPR) 및 보증금 반환 제도(DRS)
8️⃣ 단계별 시행일정 총정리
1️⃣ PPWR 핵심 조항 한눈에 보기
PPWR은 EU 역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비어 있거나 내용물이 채워진 상태 모두 포함, 원산지 무관)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과 일체가 되어 함께 폐기되는 부품은 포장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폐기물 예방 목표 |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 (제43조) |
| 재활용 가능성 | 2030년부터 모든 포장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재활용 가능해야 함 (제6조) |
| 재사용 목표 | 운송·전자상거래·음료 포장에 적용 (제29조) |
| 특정 포장 금지 | 2030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특정 품목 금지 (제25조, 부속서 V) / 식품접촉 포장 내 PFAS는 2026년 8월 12일부터 금지 (제5조 5항) |
| 여유공간 제한 | 그룹·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여유공간 최대 50% (제24조) |
| 보증금 반환제도(DRS) | 음료 캔 및 플라스틱 병 대상 의무화 (제50조) |
| 라벨링 | 전 포장 대상 통일된 분리배출 라벨 의무화 (제12조 1항) |
| 확장생산자책임(EPR) | 생산자 의무 강화 (제44조~제47조) |
2️⃣ 우려물질(SoC) 및 PFAS 규제
PPWR상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oC)’은 ESPR(에코디자인 지속가능제품 규정)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REACH 고위험물질(SVHC), CLP 유해성 분류(발암성·생식독성·내분비계 교란물질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규제 대상, 또는 재사용·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SoC로 분류됩니다.
특히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과불화화합물)는 2026년 8월 12일부터 특정 농도 기준 이상 함유가 금지되며, 의도적 첨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EU 차원의 전면 금지가 아닌 농도 한계치 설정이며, 별도의 PFAS 물질 목록(CAS 번호)은 공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등 4대 중금속에 대한 농도 제한(합산 100ppm)도 함께 적용됩니다.
3️⃣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요건
모든 포장 단위(unit of packaging)는 통합 부품(integrated component)과 분리 부품(separate component)을 포함하여 재활용 설계(Design for Recycling, DfR)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르크, 경량목재, 섬유, 도자기, 고무, 왁스 등 일부 소재의 판매용 포장은 예외가 인정되나, 이 예외는 2035년 1월 1일 재검토 대상입니다.
‘규모화 재활용(recycled at scale)’ 평가는 부속서 II 표2의 포장 카테고리별로 EU 전체 재활용률 55%(목재는 30%)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회원국의 재활용률 미달과는 무관하게 EU 차원에서 평가됩니다.
단, 기존에 없던 신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적 이점을 증명할 수 있는 ‘혁신 포장재(Innovative packaging)’의 경우 별도의 평가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플라스틱 포장 재생원료 함유 의무
2030년 1월 1일(또는 관련 이행법 발효 후 3년) 부터, 플라스틱 포장은 접촉 민감성(식품·의약품 접촉 여부) 및 폴리머 종류(PET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재생원료 함유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목표는 제조공장(manufacturing plant)별·연도별 평균으로 산정되며, 포장 단위 전체 무게의 5% 미만인 플라스틱 부품(예: 마개, 라벨)은 면제됩니다. 단, 접착제·잉크·도료는 플라스틱로 간주되지 않아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5️⃣ 포장 최소화 및 여유공간 제한
2030년 1월 1일부터 이중벽, 이중바닥 등 제품의 ‘체감 부피’를 부풀리는 설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품, 2025년 2월 11일 이전 등록된 디자인권·상표권이 적용된 포장은 예외가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기술문서를 통한 입증 책임은 경제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그룹·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여유공간은 최대 50%로 제한되며, 판매용 포장은 별도 상한 없이 ‘최소 필요’ 원칙만 적용됩니다.
※ 실무 주의사항
박스 내부를 채우는 종이 자투리, 에어캡(뽁뽁이), 스티로폼, 스펀지 등의 완충재(Filling materials)는 모두
‘여유공간(빈 공간)’으로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포장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6️⃣ 특정 포장 사용 금지 및 재사용·리필 의무
부속서 V는 2030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유형을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1.5kg 미만 미가공 신선 과일·채소의 개별 포장 △호레카(HORECA) 부문의 일회용 조미료·소스 포장(테이크아웃·의료 부문 제외) △숙박시설의 개별 예약 단위 일회용 편의용품 포장 △초경량 비닐봉투(위생 목적·낱포장 식품 제외) 등이 해당합니다. 세부 적용 범위는 2027년 2월까지 발표될 EU 집행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재사용 포장은 최소 회전 횟수 요건(2027년 2월까지 위임법으로 확정)을 충족해야 하며, 운송·그룹·음료 포장에는 별도의 재사용 목표가 적용됩니다. 매장 면적 100㎡ 미만 사업자, 연간 1,000kg 미만 포장을 유통하는 소상공인 등은 음료 재사용 목표에서 면제됩니다.
7️⃣ 확장생산자책임(EPR) 및 보증금 반환 제도(DRS)
EU 회원국 영토에 포장을 최초로 공급하는 모든 생산자는 등록·보고 의무를 지며, 소상공인이라 해도 일반적인 면제는 없습니다(단, 연간 10톤 미만 공급 시 보고 부담 완화). EPR 분담금은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에코모듈레이션)되며, 관련 통일 기준은 제6조 4항 위임법으로 마련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금속 음료용기는 2029년까지 90% 분리수거율을 달성해야 하며, 미달 시 보증금 반환 제도(DRS)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2026년까지 80% 이상 분리수거를 달성한 회원국은 DRS 의무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단계별 시행일정 총정리
| 시행일 | 주요 의무 |
| 2026.8.12 | PPWR 일반 적용 개시 / 우려물질(SoC) 최소화 의무 / 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 / 4대 중금속 농도 제한 |
| 2028.2.12 | 퇴비화 의무 대상 포장 적용 (투과성 티백·커피백 의무 대상 / 단, 머신용 비투과성 캡슐 등은 원칙적 제외) |
| 2029.1.1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금속용기 90% 분리수거 목표 (미달 시 DRS 의무화) / EPR 신규 통일 보고체계 첫 보고 |
| 2030.1.1 | 재활용성 요건 / 재생원료 함유 의무 / 포장 최소화·여유공간 제한 / 특정 일회용 포장 금지 / 재사용 목표 / 폐기물 예방 목표(1단계 5%) 동시 적용 |
| 2035 / 2040 | 폐기물 예방 목표 단계적 강화(10% → 15%) / 재활용 소재 예외조항 재검토 |
PPWR은 EU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EU 역내에서 포장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입니다. 특히 재생원료 함유 기준, 재활용 설계(DfR) 요건, PFAS 제한 등은 공급망 전반의 사전 점검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관련 인증 및 컨설팅 문의를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
PPWR 대응 및 포장 관련 인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컨트롤유니온코리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EU 집행위원회(DG ENV)가 2026년 3월 발간한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바탕으로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 및 관련 이행법·위임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U 집행위원회 발간 원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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