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EU 규제 환경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의 설계·제조·마케팅 및 시장 출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EU는 확대되고 있는 규제 네트워크를 통해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유해물질을 제한하며, 재활용 가능성을 촉진하고, 오인을 유발하는 환경 주장을 규율함으로써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또는 포장재를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제품 품질과 안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업은 제품·포장 설계, 화학물질 적합성, 식품접촉 안전, 시장 출시 제한,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통합 규제 체계에 대응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EU의 규제 체계는 플라스틱 가치사슬의 각 단계를 규율하는 여러 법령이 상호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령은 함께 작동하며, 플라스틱 제품 또는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기업이 충족해야 할 의무를 한층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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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재생원료 함량 의무화·포장 최소화·재활용 설계 요건(2030.1.1 적용), PFAS·중금속 함량 제한(2026.8.12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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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D —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빨대, 식기류 등)의 EU 시장 출시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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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규정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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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 식품접촉물질 규정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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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Co —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익 강화 지침 환경 주장 및 지속가능성 라벨에 관한 규율 (2026.9.27부터 적용) |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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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책 브리프에서 다루는 내용
| •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에 영향을 미치는 EU 주요 규제 |
| • PPWR에 따른 제품 및 포장 설계 의무 |
| • PFAS·중금속(PPWR) 및 미세플라스틱(REACH) 화학물질 적합성 요건 |
| • SUPD 및 PPWR에 따른 시장 출시 제한 |
| • 플라스틱 및 재생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식품접촉물질(FCM) 요건 |
| • EmpCo 지침에 따른 환경 주장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
| • EU 수출 기업을 위한 실무적 컴플라이언스 고려사항 |
본 정책 브리프의 내용은 2026년 8월 12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본 사이트는 이전에 게시된 버전을 근거로 한 오류, 누락 또는 독자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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